보험과 같은 모집인 등록제 도입으로 자격요건 강화

앞으로 상조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전제품 판매직원은 상조와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전제품 판매직원은 상조와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상조 판매요건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나아가 시장질서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 판매인 기준 요건과도 같다. 금융당국은 2012년 6월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보험광고에서 상품 설명을 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이때문에 보험광고 모델들인 연예인들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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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은 상조 모집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가전제품 판매직원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결합상품을 판매한 가전제품 업체에 항의를 하거나 상조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업체들이 '나몰라라'로 일관하면 보상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 가전제품 업계 관계자는 “상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이 설명하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다보니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대로 판매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될 경우 판매자의 상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전제품 판매 업체에서 직원들을 상조 모집인 등록과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영업 전선에 뛰어들어 상품 판매에 정성을 쏟아야 할 직원들이 상조 모집인 자격까지 갖추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점들이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상조 모집인 자격을 갖추게 할지 의문”이라면서 “상조업계가 결합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업계와 적극 소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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