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보고서 제출 업체 집중 관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모든 상조업체에게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부실한 증액 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돼 있는 대형 업체 20개는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외 142개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춘 후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계획 보고서를 제출 받고, 이를 검토하여 부실한 업체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기준(15억 원)을 충족시킨 업체만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을 내년 1월까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실상 무허가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때문에 대형업체들은 신속하게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SJ산림조합상조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면서 아예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킨 후 등록했다.

중소 상조업체들도 자본금 증액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꾸준히 자본금을 증액하고 있으며, 또 몇몇 업체들은 인수합병에 총격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지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금 3억 원짜리 회사 5개가 모인다고 해도 자본금이 기계적으로 15억 원까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벌이고, 기업 가치를 측정하면서 원래 쌓아뒀던 자본금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등장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2019년 1월 이전까지 상조업계가 회사 50여 개 내외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부실한) 개별기업을 들여다볼 인력이나 시간이 되지 않으니 샘플 조사 식으로 핀셋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 전수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과가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 상조업계 재편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상조업체로서는 좀 더 탄탄한 자본금 증액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 위주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호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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