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상조회사들이 고마워할 것”

상조와 전혀 무관한 금융소비자연맹이 상조피해자 구제에 나선다고?
김동원 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상조회사들이 고마워할 것”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하 금소연)이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망한 상조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비판에 김동원(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겸 하늘문화원 대표)위원장은 “상조회사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6월 기관 홈페이지에 상조피해구제 게시판을 만들고, 하위항목으로 '정보광장'을 만든 뒤 정보광장 게시판에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란?'라는 제목의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 이 글을 살펴보면 금소연은 상조피해자 구제제도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런 상,장례 발생시 도움을 받기위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무단폐업 등으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확실해진 상조피해자들에게 최초 가입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환급절차와 행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상조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다른 상조회사에 공제금액 재적립과 행사를 다시 의뢰 하는 등 신뢰도가 불안한 시스템을 공신력있는 비영리법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받는 성격의 구제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이 제도를 요모조모 따져보면 결국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보증이행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문제는 상조,장례업과는 전혀 동떨어진 금융관련 소비자 단체로 알려진 금소연이 어떠한 이유로 나서서 상조피해자 구제제도 시행에 뛰어들었냐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조피해자 구조제도 알림글


금소연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려있는 공지사항과 보도자료의 게시글 항목을 보면 총 건수는 1706건이다. 이 중 상조나 장례업 관련 있는 게시글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그 3건 중 1건은 앞서 2013년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2013년 2월 20일에 게시된 '상조서비스 가입피해자 구제 신청에 대한 안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공지사항 상조관련 게시글


“우리 연맹은 한국전문장례협회와 상조회사의 폐업,도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하여, "불입 할부금을 인정하고, 장례후 잔금만 납입"는 '상조서비스 피해자 구제'제도(2013.1.28.일자 보도자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연맹 발표이후 많은 언론과 소비자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전문장례식장과의 협약체결 등 세부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한개의 소비자단체만이 아닌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상조업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주문을 수용하여 서비스 시행을 잠정 보류합니다.”

당시 금소연은 후불제 상조회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본부장 윤영웅,이하 아마준)'상조피해자 구제제도 시행에 뛰어들었으나 현실의 벽이 높은 것을 실감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금소원이 '상조소비자 구제사업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며 '전국의 장례업체들과 협약이 되어 망한 상조회사 상조회원들의 상조서비스를 잘 할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대한 확인과정(장례식장과 업무협약)에서 모든것이 허위로 밝혀져 상조소비자 구제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상조피해자 구제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용은 5년 전과 판박이다. 앞서 상조피해자 구제제도와 안심서비스·장례보증이행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상조피해자 구제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다.

5년전 공정위가 이 사업을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상조피해회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상조서비스를 차질없게 받을수 있는 장례업체와 협약관계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주체가 당시에도 함께 사업계획에 참여했던 인물이 주도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게시된 상조피해구제 인증서와 약관에 들어있는 상조 피해구제 대체 서비스표

금소연에서 제시한 상조 피해구제 대체서비스를 살펴보면, 240만원~260만원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145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안심서비스나 장례보증이행제는 소비자가 불입 완료 후 피해보상 받은 금액(전체 불입금의 50%)으로 행사를 치러준다. 26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금소연의 상품은 260만원짜리 상품의 피해보상액인 130만원보다 15만원이 더 비싸다. 같은 기준으로 따져보면 330만원 상품은 178만원에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13만원 저렴하지만, 390만원 상품은 195만원에 서비스 해줘야 함에도 50만원이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39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다. 540만원 제품도 270만원에 서비스해줘야 함에도 20만원이 더 비싼 290만원에 서비스해준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일 수 있음에도 금소연은 '인증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망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피해자 구제제도를 믿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증서에는 인적사항을 적게 돼있으며, '상기자는 본 금융소비자연맹이 하늘문화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상조가입 피해자 구제업무의 대상자로 확정 되었음을 인증합니다'라고 나와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증서가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약관의 제7조 분쟁해결 항목을 살펴보면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고 나와있다. 애매모호하게 규정돼있어 일반인이 분쟁해결에 나서기 힘들도록 나와있는 것이다.

금소연이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하늘문화원(대표 김동원)등은 상조.장례분야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업체가 구제에 나서야 하며, 이 때문에 한상공과 상보공에서도 대형업체 위주로 구제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금소연이 협약을 맺은 업체는 상조분야에서 명성이 높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들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조구제 게시판에 올려진 정회원 가입 신청서와 상조구제 신청서

금소연 상조피해자 구제센터 김동원 운영위원장은 “조희연 금소연 회장과 협력 해서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시작했다”면서 “금소연과 장례업체가 제휴한 게 아니고 제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원이 장례행사 업체를 총괄한다”고 말했다.

5년 전에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시도한 아마준이 했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5년 전에 (아마준이) 실패한 게 아니고 시행하기 전에 주변 업계에서 말이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난감해 했다”면서 “공정위가 공제조합을 막 탄생시킨 후라 우리와 업무가 중복되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를 했고, 결국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 신청 보도자료

김 위원장은 “내가 몇몇 대형 상조업체 CEO들과도 인연이 깊은데 그 CEO들도 금소연의 상조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고마워할 것”이라면서 “한번 상조업체가 문 닫았다는 기사가 나가면 수백 명씩 해약되곤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고, 사업적으로 협약을 맺는 게 아니”라면서 “협동조합은 영리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지 않느냐. 건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2~3개 업체와 협약을 맺을 건데 지금은 한국의전과 협약 맺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서비스 초기라서 피해구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자꾸 일이 많아지면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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