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상조회사들이 고마워할 것”
상조와 전혀 무관한 금융소비자연맹이 상조피해자 구제에 나선다고?
망한 상조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비판에 김동원(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겸 하늘문화원 대표)위원장은 “상조회사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6월 기관 홈페이지에 상조피해구제 게시판을 만들고, 하위항목으로 '정보광장'을 만든 뒤 정보광장 게시판에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란?'라는 제목의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 이 글을 살펴보면 금소연은 상조피해자 구제제도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런 상,장례 발생시 도움을 받기위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무단폐업 등으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확실해진 상조피해자들에게 최초 가입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환급절차와 행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상조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다른 상조회사에 공제금액 재적립과 행사를 다시 의뢰 하는 등 신뢰도가 불안한 시스템을 공신력있는 비영리법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받는 성격의 구제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조피해자 구조제도 알림글
▲금융소비자연맹 공지사항 상조관련 게시글
5년전 공정위가 이 사업을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상조피해회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상조서비스를 차질없게 받을수 있는 장례업체와 협약관계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주체가 당시에도 함께 사업계획에 참여했던 인물이 주도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게시된 상조피해구제 인증서와 약관에 들어있는 상조 피해구제 대체 서비스표 금소연에서 제시한 상조 피해구제 대체서비스를 살펴보면, 240만원~260만원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145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안심서비스나 장례보증이행제는 소비자가 불입 완료 후 피해보상 받은 금액(전체 불입금의 50%)으로 행사를 치러준다. 26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조구제 게시판에 올려진 정회원 가입 신청서와 상조구제 신청서 금소연 상조피해자 구제센터 김동원 운영위원장은 “조희연 금소연 회장과 협력 해서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시작했다”면서 “금소연과 장례업체가 제휴한 게 아니고 제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원이 장례행사 업체를 총괄한다”고 말했다.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 신청 보도자료 김 위원장은 “내가 몇몇 대형 상조업체 CEO들과도 인연이 깊은데 그 CEO들도 금소연의 상조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고마워할 것”이라면서 “한번 상조업체가 문 닫았다는 기사가 나가면 수백 명씩 해약되곤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