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대표1,2심 승소...서울시 행정소송 최종 확정판결 결과 18일 나온다.

미래상조119의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소송 시작 3년만인 오는 18일 나온다.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미래상조119 등이 제기한 2000억여원대 손해배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고, 5개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의 등록취소 처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와 서울시는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의 등록취소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께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을 위반했다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원고 회사인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 미래상조119 등 5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4곳의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미래상조119의 등록취소 처분은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할부법 제20조의 등록결격사유 중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내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있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의 '취소처분 당시'에는 송기호 대표가 4곳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법률조항에 근거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래상조119의 취소처분은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미래상조119와 공제계약을 중지한 것은 미래상조119가 추가 담보금을 미납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융결제원도 공제계약이 중지되자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미래상조199의 CMS 이용을 중지시켰을 뿐 미래상조119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119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CMS 이용을 부당하게 중지시켰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CMS 이용이 중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래상조119는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담보금은 물론 약 250만원 상당의 월 공제료마저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래상조119의 영업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미뤄볼때 미래상조119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서울시와 미래상조119 간의 행정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날 판결 결과는 미래상조119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건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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