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리비 6개월동안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시는 자연장 전환 유도

서울시립 납골당 사용기간 15년 지났다…재사용료 부과

사용·관리비 6개월동안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시는 자연장 전환 유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재사용료가 부가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2003년 4월19일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규칙 시행일인 2003년 4월19일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15년)이 2018년 4월18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이달 19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립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다. 이후 5년씩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려면 신규사용료와 재사용료,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처음 봉안시 신규사용료와 매 5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 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5년마다 더 내야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내 납골당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주민일 경우 재사용료는 10만원이며, 기타지역 주민일 경우는 30만원이다.

사용료나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가 내려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관리비 납부 시기가 도래한 시민들에게도 재사용료와 함께 관리비가 고지될 예정이다.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해야한다.

서울시는 자연장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성루시립 봉안·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할 경우 유족이 반환해 가야하지만 자연장은 허가기간 40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이 필요치 않다.

서울시나 고양시, 파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사망해 화장한 자 또는 서울시립 봉안·분묘에 안치된 경우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다.

문의전화는 서울시립승화원(031-960-0222, 0214)이나 용미리 1묘지(031-942-0642), 용미리 2묘지(031-943-2402)로 하면 된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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