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2심은 할부거래법 법리 오해…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서울시가 내린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대법관 박보영)이 지난해 4월 26일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지 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짤막하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로,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2014년에 서울시가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이 끝났다.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업체는 총 5곳으로, 미래상조119, 이지스그룹(前 상조119), 미래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 등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4곳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미래상조119 뿐만 아니라 4곳의 등록취소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서울시의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의 발단은 '씨엠상조개발'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다.


▲상조피해구제를 하겠다는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 (미래상조119 홈페이지 캡처)

울산시장은 2012년 11월 2일 송기호 씨가 지배주주로 등록돼 있던 씨엠상조개발에 대한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와 제4호에 근거해 '씨엠상조개발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상조업 등록을 각각 취소했다.

송씨는 2014년 8월 19일 이지스그룹과 미래119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같은해 9월 16일 사임했으나 같은해 11월 20일 다시 취임했다. 또한 2012년 1월 3일 더크루즈온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2013년 4월22일 사임했다. 독도상조119의 사내이사로 2012년 7월 26일 취임했다가 같은해 11월 30일 사임했다가 2013년 7월 22일 다시 취임한 후 2013년 8월 9일 사임했다.

하지만 송씨는 서울시장의 등록취소 처분 당시 이지스그룹과 미래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 등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씨엠상조개발의 등록 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지스그룹 등 4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인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해당되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를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서울시의 이지스그룹 등 4개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 미래상조119에 대해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래상조119의 상조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할부거래법 제20조 제3호는 상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야만 상조업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같은 상호로는 향후 5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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