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0여개만 자본금 충족...생존방법을 찾아라...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 8개월 앞으로생존방법은?

상조업체 100개 간판 내린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시한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이 요구한 자본금 15억 원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여전히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각 상조업체는 2019125일까지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배인 15억 원까지 증자해야 한다. 공정위는 난립하는 상조업체와 폐업하는 상조업체를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업체들에 대한 적용은 20191월까지 유예했다.

공정위는 각 상조업체들에 20191월까지 증자 후 할부거래업에 재등록하라고 지시했으며, 만일 상조업체가 시한 내에 15억 원까지 증자하지 않거나 할부거래업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정리 중이다.

문제는 대규모로 예고된 소비자 피해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데다 과포화된 시장 탓에 상조업체 수는 하루를 멀다하고 줄고 있다. 20181분기에만 5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1개 업체는 인수합병으로 사라짐).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과 구조조정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메가톤급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대 100여개의 상조회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4개의 상조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현 상조업계에서 100여개 안팎의 상조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적어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서둘러 런칭했다.

상조업계 외부에서는 상조업체들의 부실한 재무구조에도 주목한다. 상조업체들은 회계처리 특성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선수금을 받아도 행사가 일어나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참에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업계에 돌 정도로 업계는 생존을 강하게 갈구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자본금 증액을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 방법이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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