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사업체,이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돼 있어

상조 먹튀방지법 발의'이중규제' 아니냐는 비판도

상조 사업체, 이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돼 있어

상조 먹튀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중규제'로 업계의 목을 죌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상조서비스업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조업체나 헬스, 골프장 등의 잇따른 폐업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따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상조서비스업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실제로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조업체, 체육시설, 피부관리실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총 216건에 불과하다. 접수가 수천 건에 달하는 데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상조서비스에 한하면 2015년 19건, 2016년 34건, 2017년 23건 등 총 76건의 구제에 그쳤다. 상조는 한국소비자원에 폐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상위 3개 부문 중 하나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의2를 신설했다. 제19조2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준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1항은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준비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초안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계는 이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공제조합이나 은행예치 등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실의 윤미혜 비서관은 <상조장례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존재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든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건 아니고, (공제조합 가입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거나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에 할부거래법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윤 비서관은 “그 법은 모른다”면서도 “저희가 애초에 아이디어를 냈던 건 회비에서 (적립금을) 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시행 전에 피해보상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업체들은 이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상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비서관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관련 부처와 담당기관에서 그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상조업계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면 상조업계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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