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배우,아산상조 상대 손배소송 승소,허락없이 자신의 사진 무단사용

허락도 없이 연예인 사진 무단으로 쓴 아산상조에 4200만원 배상 판결

원로배우 송재호, 상조업체 상대 손배소송 이겼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배우의 사진을 4년이나 무단으로 쓴 아산상조에 법원이 42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배우 송재호 씨(79)가 아산상조(대표 장재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산상조는 송 씨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산상조가 “앞으로 송씨 초상이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광고물도 제작하지 마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씩 송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2월 아산상조는 송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1년 후인 2009년 4월 계약이 끝났다. 하지만 아산상조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여 동안 송 씨의 이름과 초상이 담긴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계속 게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송 씨는 "아산상조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성명 등을 선전에 이용하는 걸 허락하는 권리)과 성명권·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과,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인격의 상징인 성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아산상조는 무단으로 송씨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기에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진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아산상조가 이를 조건으로 송 씨에게 받을 돈을 소멸해줬다고 보고, 무단 사용 기간은 4년으로 제한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송 씨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률에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광고모델 대가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이 1년에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아산상조가 송씨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최종적으로 4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상조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광고모델을 기용해 큰 광고효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으로 보람상조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보람상조는 배우 전광렬 씨를 홍보모델로 삼아 TV광고에 집중하며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지금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조'하면 보람상조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TV광고 전략이 주효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유진-기태영 부부를 광고모델로 써서 인지도를 올렸고, 최근에는 배우 최수종 씨를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업계 1위(선수금 기준)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좋은라이프는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 성동일 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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