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 전북 지역회원 75%…한상공, 전주에 보상접수센터 설치하고 현지보상 진행

한상공, 투어라이프 보상 착수7월 19일부터 보상 시작

투어라이프, 전북 지역회원 75%…한상공, 전주에 보상접수센터 설치하고 현지보상 진행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 소속 공제계약사인 투어라이프가 등록취소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 및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투어라이프 회원은 법정피해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한상공은 소비자피해보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한상공은 전북 지역 가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전북도청과 업무 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보상접수센터를 개설·운영한다.

투어라이프의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약 1만여명이고, 그 중 전북도민 가입자는 약 7,800여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투어라이프 보상과 관련해 한상공 현지보상접수센터는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2층에 설치됐고, 방문시 준비물은 신청서, 본인 신분증, 통장, 회원증빙서류 등이다. 보상절차는 서류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투어라이프 보상과 관련해 전북 전주에 마련된 한상공 현지보상접수센터에서
19일 한상공 보상팀 직원(가운데)이 투어라이프 회원들과 보상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 현지보상접수센터에 파견된 한상공 보상팀 관계자는 “현지보상접수센터는 임시적으로 2개월간 운영된다”면서 “추가 기간 연장 여부는 현장 분위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서비스는 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다.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 별도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되며, 장례행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해 소비자는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도입 이후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3,947명의 소비자가 이용했다. 액수로는 142억 6천8백만원이다.

한상공 관계자는 “현지보상접수센터 개설·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보상과 안심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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