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계 전문가 “각종 전염성 질병 감염 우려 커”

일상적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장례식장 종사자들

장례업계 전문가 “각종 전염성 질병 감염 우려 커

장례식장 종사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예방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질적 장례식장 보건과 안전을 위한 안치실 출입자의 위생교육은 완전 뒷전이고 형식적인 이론위주의 현 영업자교육과 종사자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의 의견이다.


▲장례지도사들의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인지도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매르스 사태 이후 집단 감염병(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내 손 소독제·소독기 비치가 일반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경각심이 희석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독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손 소독제·소독기 비치 의무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서만 메르스 의심환자 140명 발생하여 인천·서울서 추가 환자 발생해 정부당국 이 정밀 검사 중에 있다고 한다. 주요 대학병원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병원 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견되면서 병원이 전면 폐쇄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도로 장례지도사들은 장례식장의 안치실과 염습실에서 입관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이나 위생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 십 년 동안 세균 바이러스 등 기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인 장례식장 안치실과 염습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장례식장 안치실과 염습실을 출입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자격 장례지도사만이 출입하도록 해야 하고 출입자(지도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보건 및 위생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법적의무화의 보수교육이 종사자교육으로 탈바꿈되어 그 본질마저 왜곡, 훼손되는 등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변화될 조짐이 거의 없다. 심지어 학계는 물론 관련 기관의 실무자까지도 종사자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다.

사실 고인 사망 후 5시간 지나면서 시신은 대장의 불순한 균들이 온몸을 부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뇌까지 부패시키고 시신의 개구부(8개의 구멍)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한다. 현장에서 고인을 다루는 장례지도사는 5시간이 지난 시신을 접 할 때에는 완전한 위생 보호 장비를 착용 후 안치실 출입과 염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2016년 남승현(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에프앤에스 대표)회장은 장례식장 감염관련 장례식장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와 적용에 관한 조사 연구'논문을 발표해 상·장례업계의 '위생에 대한 개념'을 공론화했다.


▲장례식장의 질병및 병원균들의 감염성 유무 인지 현황자료

남 회장은 최근 장례식장 안치시설 및 염습도구의 오염실태와 감염관리에 관한 박사연구 논문에서 장례지도사들의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인지도와 질병 및 병원균들의 감염성 유무현황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현장에 얼마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도사들이 염습할 때 시신의 감염으로부터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퇴근 후 집으로 가면 가족들에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감염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도 있다.

우리나라 장례식장은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감염처리를 하지 않은 지도사가 접객실에서 문상객과 악수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등 문상객에게 감염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안치실과 염습실을 출입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무적으로 위생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한다. 지속적인 관리는 보수교육 때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감염역학 등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최근 10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식장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를 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례업계 한 전문가는 “옴 환자들이 사망해 장례식장에 이송돼 왔는데 장례식장 종사자들이 그대로 감염에 노출됐었다”고 말했다.

'옴'은 '옴 진드기 과'의 진드기로, 옴벌레의 기생에 의한 피부 감염을 말한다. 옴의 발생은 연령이나 성별, 청결상태와 관계없이 직접적인 피부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만일 옴 환자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이송돼 오면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를 염습하는 과정에서 옴에 감염될 수 있다.옴은 잠복기를 거쳐 보통 4~6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옴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앓았던 각종 전염성 질환에 장례지도사들은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또한 장례지도사들이 전염성 질환을 앓게 되면 장례지도사들이 염습을 하고 장례식장 사무실이나 자택 등으로 이동해 이러한 질환을 또다시 퍼뜨리면서 감염병 보균자 되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연인원 3천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을 당한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이 같은 공공시설에서 전염병이 번질 경우 그 전염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 내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감염관리를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장례지도사의 위생 및 감염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장례지도사들이 염을 하고 난 후에 손 씻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샤워와 환복을 통해 감염병 질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례지도사 개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샤워시설을 적극 개방해 감염관리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사망자에서 장례지도사→장례식장 종사자→유족 및 조문객으로 옮겨가는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을 보호해야 한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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