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격증처럼 법제화된 보수교육 위해 장사법개정 시급해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종사자교육"일까? "보수교육"일까?

법제화된 보수교육 위해 장사법개정 시급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항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장례지도사 종사자 교육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장례지도사들을 포함한 관련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종사자교육은 개정된 장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크게 '영업자 및 종사자(장례지도사 등)교육''일반종사자(사업자와 근로계약관계 / 행정직 등 기타종사자)'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현재 이 종사자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보수교육 형태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종사자교육''보수교육'의 차이점은 종사자교육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면 보수교육은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되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도 확실하여 자격증소지자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법적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한 자료<출처:사회복지사 협회>

보수교육(補修敎育)'기술자격 취득자에게 5년마다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장례지도사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수교육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현재의 종자사교육은 영업자와 종사자 교육을 분리하여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한국장례업협회 그리고 한국상장례문화학회(학회장 이범수) 등 세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7KTX대전역사 경희실에서 개최된 2018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워크샵을 통해 2018년 전반기 종사자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전국 8개 종사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전체 인원이 1308명인데 이중에서 1041명의 장례지도사와 267명의 일반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2100명 중 80%17,680명이 현역 장례지도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 현역 장례지도사에 대한 종사자교육과 함께 관리감독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상반기 종사자 교육 중 학회가 실시한 1308명이 종사자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은 종사자교육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현재 연간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2030년이면 50만 명,2050년엔 75만 명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그만큼 장례지도사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약 1100여개의 장례식장에서 자격증을 취득자 몇 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서 고용의 의무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굳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탓도 크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수요의 다양화 및 장례식장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물론 수요의 변화와 함께 유가족과 조문객의 편의를 보장받고,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복지 및 장사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및 종사자들의 엄격한 보수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준법의식 및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 대한 안전은 물론 신뢰와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인의 화장, 매장, 유골안치 등이 이루어지는 장사시설에 대한 위생기준 정착 및 종사인력에 대한 감염예방과 유가족과 조문객이 최대한의 이용자 편의를 보장받는 시설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조회사 장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주무기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든 동일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의전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보수교육과 달리 종사자교육은 도덕적 해이가 관리감독 되지 않다보니 수준 이하 장례지도사들이 지속적으로 업계에 종사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은 뻔하다.

현행처럼 자격시험 없이 이론-실습-현장 교육 거치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을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진정한 국가자격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화된 보수교육을 통해 일부 무자격 장례사업자들과 장례지도사들을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현행 장사법을 개정함과 함께 보수교육관련 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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