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할부거래과장 “빠르면 11월에 공개“

공정위 “자본금 증액 못한 업체 공개할 수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빠르면 11월에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

8일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본금 증액이 안 된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한다.

만일 15억 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하지만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는 것은 상조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자금력이 좋은 상위권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 증액에 걱정이 없지만 중소업체는 자칫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 10월 중순까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은 업체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다.

홍 과장은 “업체에서 제출한 사유한 사유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지, 공정위가 필터링 해서 회사명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기는 빨라야 11월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은 업체의 등록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홍 과장은 “조만간 등록취소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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