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경쟁 격화로 적자누적돼…최근 3년간 상조업체 100개 폐업

국감서 “상조회사 피해보상서비스 통일해야” 지적나와

상조업계 경쟁 격화로 적자누적돼…최근 3년간 상조업체 100개 폐업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상조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을 요구했다.

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 19만7천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천191명으로 이용률은 7.7%였다.

고 의원 측은 이용률 7.7%를 매우 저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로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의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6년 국민상조 피해보상을 계기로 '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은행 예치기관 상조회사들은 올해 4월부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소비자 피해보상에 주력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대안서비스가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전부터 포착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비스가 통합될 경우 피해보상서비스(대안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업체 100개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이었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포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100개에 달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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