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한 전에 완료?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대안서비스, 통합 궤도에 오른다

자본금 증자 시한 전에 완료?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중 대안서비스의 통합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자본금 증자 시한 전에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상조업계에서는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대안서비스 통합 추진을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보상 대안서비스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대안서비스는 공정위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등이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대안서비스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일단 보상을 받겠다는 마음이 앞서는데다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제도에 대한 홍보인력이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보상 대안서비스 대상회원 19만7천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천191명이며, 이용률은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감에서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이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혼란이 이용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안서비스 통합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업계는 이르면 자본금 증자 시한 이전에는 대안서비스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각 제도의 장점을 모여 더 업그레이드된 대안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조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이 다양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시스템 변경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대안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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