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부실,,,,선수금 미보전 업체 4곳도 형사입건

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15명 형사 입건

선수금 미보전 업체 4곳도 형사입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발대식에서 박원순 시장(왼쪽 두번째)과 박래학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일곱가지 사회악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위반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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