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13일, 공정위·소비자원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점검

경기도는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가입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16곳 중 75%인 12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청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4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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