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지·위임회사·시 입장 모두 제각각

충남 공주의 정안면에 위치한 정안 수목장에 불법으로 유골함 200여 기가 안치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이곳은 사단법인 조계정토 불교총원의 소유이다.

(사)조계정토 불교총원 측은 “2013년 3276㎡를 수목장 허가를 받은 후 수목장에 대한 관리 및 판매에 대해 ㈜보현 측에 위임했다”면서 “그러나 ㈜보현은 수목장으로 운영돼야 할 부지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허가지 외 인근 부지에 유골을 불법으로 안치해 공주시로부터 불법 안치된 수목장을 철수시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관리를 맡아온 (주)보현과 마찰이 있어 공주시를 통해 조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의 정안면에 위치한 정안수목장 ⓒ 정안수목장 홈페이지

하지만 공주시는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 불법으로 영업해 (시설을) 늘린 것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불필요한 책임 논쟁에서 비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조계정토 측은 “관리자인 (주)보현 측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말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진행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보현 측은 “계속해서 수목 판매 영업을 방해한다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계정토와 (주)보현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시는 결국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총원과 위탁 관리업체, 시가 맞물려 분쟁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는 애꿎은 유족들만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족들은 “유족들에게 하루 빨리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터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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