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후 미래성장전략 고민할 때

상조시장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24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원까지 증자하고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재등록하지 않으면 할부거래법 등록이 취소된다.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상위권 상조업체들은 15억원 증자가 어렵지 않다.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들은 이미 증자를 끝내고 미래성장전략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증자라는 파고(波高)보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상황이다.

증자에 대한 걱정이 큰 업체들은 주로 군소업체들이다.

지인 위주의 영업으로 인해 5천만원 내외의 납입금을 쥐고 있는 업체들에게 15억원 증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문에 업체들은 서로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증자 시한까지 며칠남지 않아 인수합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수합병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모두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에서는 '15억원 증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며 공정위를 비판해왔다. 아울러 15억원 증자 기준을 만든 근거가 뭐냐며 볼멘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불만을 수렴해 법적 근거를 검토해본 결과 3년 전 할부법이 개정될 당시 딱히 기준이라 할만한 것은 없었다. 단지 일부 상조업체의 폐단 및 들끓는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안이함이 결합해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민법·상법상으로 증자를 우회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우회 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1월 24일에 할부법 파도를 넘고나면 상조시장이 1차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조업체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상조시장의 파고가 아니라 파고 이후의 성장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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