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조대란 넘어야 논의 가능할 듯”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이익집단들은 모두 협회를 갖고 있는데 왜 상조업계만 없나.”

한 상조업계 관계자가 탄식했다.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때도, 공정위의 칼이 춤출 때도 협회가 없는 상조업계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에 '사업자단체'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보람상조·프리드라이프 등이 합류해 상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최상위권 업체 간부는 “사업자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업계의 견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간부는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존이 먼저고, 협회 설립은 차후 문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전국상조협회 회장 이취임식 사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오는 25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증자 기준이 적용된다.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자하고 할부거래업(상조)을 재등록하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한다. 문제는 영세 상조업체들이 증자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부실한 운영으로 도산하면서 상조업계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상위권 업체 간부는 “1월 25일 이후에 상조 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때는 사업자단체 구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단체 구성 의사를 타진했으나 업체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단체 구성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상조업계만 사업자단체가 없는 것은 그만큼 업계가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하루 빨리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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