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정 개선으로 지자체 예산부담 덜어

독거노인 등 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인감이 없어도 고인의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통장이나 인감이 없을 경우 고인의 예금을 쓸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인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 지자체는 그동안 발만 동동 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무연고자 장례비를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고스란히 예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예산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은 무연고자의 장례비 인출 규정과 별개로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사망할 경우 사자(死者) 복지를 위해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지원 내용을 담았다는 의의가 있다.

부산 동래구의회도 조례를 만들었고, 경북 구미시도 '작은 장례식'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례 지원에 착수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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