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체적 일정 없다”

상조대란을 피한 상조업계의 다음 과제는 '사업자단체 설립'일까.

공정위 “구체적 일정 없다”

상조업계는 '사업자단체' 설립을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 상조 전문가는 “상조대란의 파고를 넘은 지금이 사업자단체 설립을 할 수 있어 물실호기(勿失好機)”라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사업자단체 설립은 상조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4년 전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원이라는 증자기준이 할부거래법 안에 포함될 때도 '제대로 된 사업자단체가 없어서 당했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협회와 같은 강력한 사업자단체가 있었다면 15억 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증자 기준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공정위가 주도해 사업자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업체들이 선뜻 총대 매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니 공정위가 드라이브를 걸고, 판이 깔리면 대형업체들이 뜻을 모으는 방향으로 사업자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냐는 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업종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설립 과정의 전면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면서도 “업체들이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설립의)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사업자단체를 만들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사업자단체 설립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뜸이 들기도 전에 밥술을 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단체 설립은 과거 상조업계에서 시도 됐었지만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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