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제도 명칭, ‘내상조 찾아줘’로 잠정 가닥

공정위'상조 피해자 소송 지원'불량 사업자에 '철퇴'

소송지원제도 명칭, '내상조 찾아줘'로 잠정 가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불량 상조업체로부터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거는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에 나선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가칭)라는 소송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는 소비자가 불량 상조업체에 소송을 걸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다”면서 “이 액수로는 소송 걸려는 사람 모으기도 힘들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민사소송 비용은 최소 3백만 원이 들어가고, 2012년 법 개정 후 99개 업체가 폐업했으니, 대략 3억 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협조 해주면 예산을 3억 원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업체가 폐업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납입금의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원들이 폐업한 업체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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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해도 보상 받는 비용보다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현재 영업 중인 상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으로 3억 원을 따내면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3억 원의 국가예산을 함부로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민사 소송 끝에 보상 판결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일부 부실 상조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소송 지원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 일부 불량 상조업체 오너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안이한 생각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소송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송 지원제도의 명칭은 '내상조 찾아줘'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내상조 찾아줘'가 '내상조 그대로'만큼 상조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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