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서비스 선택 가능…천궁실버라이프부터 보상기간 3년으로 ‘연장’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권한대행 오준오)이 천궁실버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한상공은 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한상공은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 소속 공제계약사인 ()천궁실버라이프가 등록취소(서울시청)됨에 따라 4월 5일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궁실버라이프 회원은 법정피해보상금인 선수금의 50%를 지급받는 것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한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안심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약 15,000명의 소비자가 이용한 대안 서비스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된 소비자 피해 보상 안내문

안심서비스는 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 중 소비자가 선택한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의 별도계좌로 재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소비자는 장례행사 진행 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 제공업체는 총 8개 회사로 ▲금강문화허브(주),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이다.

한상공은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하여 보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이 기간의 적용을 이번 천궁실버라이프 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천궁실버라이프는 가입자 수가 54,832명에 달하는 중견 상조업체다. 지난 1월 29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던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달 5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소비자 보상이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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