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 2년…한솔라이프, 보상기간 확대 대상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은 “한솔라이프(주)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솔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기간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한솔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지난 2017년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솔라이프(주)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등록취소(서울특별시)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주)한솔라이프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검찰고발 했었다.

(주)한솔라이프는 2016년 9월 2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계약중지 사유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때문이다.

(주)한솔라이프의 공제계약은 그로부터 2달 뒤인 2016년 11월 해지됐으며, 서울시는 2017년 3월 27일에 (주)한솔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상공은 같은 해 6월 1일 (주)한솔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상공이 (주)한솔라이프 상조회원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49억1786만여원이며, 2018년 8월 현재 33억 6623만여원(지급률 68.4%)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솔라이프의 보상기간은 2년이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한상공에 권고하여 보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보상기간 확대 규정은 지난 4월에 피해보상에 들어간 '천궁실버라이프'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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