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시신 퇴비화’ 선택 가능

미국 워싱턴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 퇴비화는 숨진 사람을 퇴비로 쓰려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장'의 방식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가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전날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까지 워싱턴에서는 시신의 매장이나 화장만 허용됐지만 인슬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퇴비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신 퇴비화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나뭇조각이나 짚 등을 활용한 육각형 용기에 넣어 30일 이내 자연 분해시킨다.

이러한 재구성(Recompositon) 과정이 끝날 경우 유가족은 받은 흙은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사용하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시신 퇴비화 장례서비스 업체 리컴포즈(Recompose)의 최고경영자(CEO) 겸 창업자인 카트리나 스페이드로부터 나왔다. 스페이드는 대학원생 친구가 자신의 가축으로부터 퇴비를 수확한 농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스페이드는 인간 퇴비화가 인간 유해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깨달았다.

그녀는 인간 퇴비화에 대해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민주) 상원의원은 “묘지 면적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퇴비화가 좋은 선택일 수 있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매장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장례방식은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장례업계 관계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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