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제품 사용·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넘겨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무표시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장례식장 2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적발된 장례식장은 25곳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 식품위생법 위반한 장례식장 내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장례식장 위생 상태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2017년 식약처가 실시한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장례식장 27곳이 ▲무신고 영업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지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의 항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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