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서 등록취소 결정 나오면 소비자 공지 예정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은 지난 9일 (주)보훈라이프와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믄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상공은 지난달 7일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제24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들어 보훈라이프와 공제 계약을 중지한 바 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는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4조는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 대해 연례적 정기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회원 보상과 관련해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자체(부산시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주)보훈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보훈라이프의 회사명이 보훈상조의 브랜드 네임인 보훈라이프와 유사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회원들이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착각할 우려로 인해 긴급 공지사항을 띄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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