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불법화 규정 후 시장서 퇴출해야

상조업계가 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고 진정으로 상조업계를 대변할 준비를 갖춘 가운데 사업자단체의 최우선 과제로 '후불제 의전' 정리작업이 꼽힌다.

최근 조선일보 계열사인 헬스조선이 '3일의 약속'을 런칭한 뒤 불과 열흘 만에 회원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헬스조선은 '상조' 서비스 대신 '상례'라는 용어를 선택했지만, 본질적으로 장례 서비스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상조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단지 '상조'라는 용어만 피해가면서 후불제 의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헬스조선의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조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업자단체들이 무엇보다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권 상조업체 관계자는 “후불제 의전업체가 '상조'라는 용어를 쓰면서 추가를 띄우거나 무분별한 서비스를 한 탓에 선불식으로 영업하는 정식 상조업체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빨리 후불제 의전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상조'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기존 상조업체들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후불제 의전의 필요성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후불제 의전 서비스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믿는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후불제의 경우 추가(서비스)를 띄우지 않으면 사실상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자단체들이 하루 빨리 나서서 후불제 업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여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후불식 의전업체들은 서비스 성격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한 중견 상조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후불식 의전업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후불식 의전업체 문제 해결은 상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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