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소 찾은 후 안내문 발송한다

경기도가 등록취소나 직권 말소,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상조 가입자를 상대로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 상조 계약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양대 공제조합과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 우편물을 보내 소비자 피해보상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연락처 및 주소 변동 후 피해보상기관에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보상 사실을 고지해도 연락이 닫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금액만 해도 956억원에 이르렀다.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상조 가입 사실 자체를 깜빡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도는 판단했다.

이에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보유한 보상금 미수령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보한 뒤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들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발송을 시작해 도민 5만8천여명(보상금 243억원 가량)이 보상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의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현존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연계해 소비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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