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신청기간 각각 다르고 기간 너무 짧기도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화장장려금 지원법이 발의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의 명확한 벌률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사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고, 위법한 분묘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거나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른데다 일부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들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다 쉽게 화장장려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각각인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장려금은 비단 화장을 장려할 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본다.

보통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주민들의 경우 원정화장을 떠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서울지역 거주민의 경우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하지 못할 경우, 충남 천안까지 원정화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정 화장의 경우 시간이 곱절로 들고, 비용 또한 최대 10배까지 늘어나 유족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법은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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