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여부 체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 업체가 많이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에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 관련 운영 부실 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 행위(계약 체결 강요 및 계약 해지 방해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 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배임 · 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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