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리·감독권 행사는 위법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의 자회사인 상조회 수익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향군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조회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상조호의 장례문화원·상조투어 사업 등 일부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향군은 보훈처의 조치가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지난해 6월 소송을 걸었다.

보훈처가 향군 자회사의 운영까지 간섭하는 것은 무리한 지시라는 것이다. 상조회 수익사업에 대한 처분도 향군의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향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이 향군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보훈처의 (수익사업 취소)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훈처가 향군에 대해 내린 각종 취소처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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