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상조 1개월 유예기간 정상화 되지 않으면 공제계약 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고려상조의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5월 18일부로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고려상조의 계약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등을 제시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는 공제계약의 중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사유에는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가 담보요청 미이행,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 할부거래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고려상조가 1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고려상조는 전북 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영업을 시작해 업력이 16년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10년 10월 5일에 섭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했다.

자산은 60억여 원, 부채는 67억여 원이며, 2018년 12월24일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자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고려상조는 2018·2019년, 2년 연속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2019년 고려상조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징후와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으로서 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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