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폐업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아산상조가 상조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여 등록취소 됐다. 무지개라이프는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됐다.

아산행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뻡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지개라이프는 경영악화로 상조업을 폐업했다.

상조 등록업체 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2개사 줄어든 82개 사이다.

엘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하나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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