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환경부 1회용품 제한정책

환경부가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장례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장례업계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보통 세척시설이 없는 영세한 곳과 세척시설을 갖춘 대형 장례식장으로 나뉜다.

그런데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만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척시설을 폐쇄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만약 사업자들이 이런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 환경부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장례식장 세척시설 폐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쓰레기 줄이기나 1회용품 사용제한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기 위해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다보니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만들다보니 장례식장 실사 한번 안 해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례식장 음식이 꺼림칙하다며 여전히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척한 식기로 음식을 제공하면 코로나 사태로 크게 줄어든 조문객들마저 식사를 외면할 수도 있다. 이는 장례식장 매출 하락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 부처조차 관계자가 상을 당하면 1회용품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 같은 용품을 장례식장 측이 법을 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터져나올 소비자들의 반발은 막을 수도 없다.

환경부는 법을 무리하게 만들고 집행하려다 장례식장과 소비자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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