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부터 3년간 보상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올라온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올라온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이 우리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에 돌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 돌입 소식을 공지했다.

한상공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이 되어, 5월 28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상조(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니, 등기우편 받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상공은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을 경우, 홈페이지-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안내문이나 신청서 출력이 어려울 경우 한상공 고객센터(전화번호 1699-0972)로 연락을 해도 된다.

다만 한상공은 우리상조 보상개시 시점이라 전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상공은 우리상조 회원이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와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한상공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길 경우 보상서류를 발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보상서류를 받지 못한 회원에 한한 것이다.

보상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회원 증빙 자료 등이다. 회원 증빙 자료는 회원 증서 또는 최종 납입 증빙자료다.

우리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기간은 3년이다. 피해보상 신청이 몰리는 현 시점보다 차후 한상공이 여유로워질 때 보상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보상기간 3년이 지나면 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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