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표 부인 진창의료재단 신정화 이사장도 징역2년6월에 3년 집행유예

회사재산·고객 환급금 빼돌린 혐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제11형사부는 25일 동아상조 전상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 신정화 이사장(전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의 부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상조 가입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커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또 동아상조(주)를 정리하면서 2015년과 2013년 (재)진창의료재단에 상조회사 소유의 건물 2채와 대지 등을 무상 증여해 회사에 1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와 고객들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아상조를 설립하여 전체 5만여 명을 가입시킨 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입자 1만2천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되었다.

동아상조 전상수 전 대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을 통해 소비자보전계약을 채결한 후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체 선수금 가운데 약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예치를 하였음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검찰은 함께 기소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의 한상공의 피해보상과 더불어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상수 전 대표를 '사기 및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이 민. 형사건의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행하여 전상수 대표가 회사 '폐업 전 동아상조 자산을 빼돌린 의혹이 있는 재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집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동아상조 피해자들이 본사 소재지의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등지에서 법적인 소송을 끈질기게 지속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동아상조 폐업사태로 한상공이 이 회사 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고객 총 선수금만 4백5십1억원 이었다. 한상공은 공제사고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2백억 원을 넘게 보상했다. 이는 2013년 한상공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여러 조합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된 보상액수중 최고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상공 측의 동아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은 이전의 그것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도 큰 재정적 손실'을 보아 공제조합의 부실을 초래했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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