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개인.가족.문중.종중 등
누구나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손쉽게 할 수 있다.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최근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림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하고 그중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단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림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21만2천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수목장림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장림은 국토의 64%나 되는 산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곳에 조성하는 장묘방법인데, 장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통칭 장사법)"에서 관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완화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사회 유명인사들의 수목장 서명식을 하고 있다.
즉 산림내의 수목장림에서 별별 장례행위를 다 할 것이고 향, 촛불 등의 장례행위로 산불피해 등이 심히 우려되며 일부 업자들의 상업화 행위로 산림이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록 소규모 수목장림의 규제를 풀더라도 법적으로 수목장림 내에서 서구유럽처럼 최소한의 묵례정도만 허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