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9월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예정

대전상조(주) 등록 자진 폐업신고 직권말소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 9월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예정

대전광역시 소재 대전(구. 유한)상조 주식회사(대표 손종성)가 지난 8월 17일(수)부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우)과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제계약이 중지 되자마자 당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7월4일 국민상조(대표 나기천)가 공제계약이 중지되면서 곧바로 폐업신고 절차를 밟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 대전상조는 가족 사랑의 3가지 약속이라며 가족사랑, 고객감동, 윤리경영 등 그럴듯한 내용의 회사 캐치플레이를 걸고 지금까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구.유한)상조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폐업 관련 안내문

2010년 할부거래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 대부분이 대전(유한)상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보증공제조합측은 '대전상조는 폐업신고 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는 9월 20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편 대전상조(주)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악화되는 상조시장 환경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회원님께 큰 피해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폐업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란에 공지된 대전상조 관련 정보

또 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에 예치는 공제조합의 현금보상금액의 50%를 보상받으라는 내용과 장례서비스 이행보상100%(효원상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했다. 대전(유한)상조(주)는 2010년 9월 30일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유한상조(주) 회원을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상조(주)가 가입 회원(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63억8000여만 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31억9000여만 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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