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하는 감사인에게 적극적 협조해야

상조업체는 감사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보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므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부실 자료제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각을 세워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렵게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정직한 작성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 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 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 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 하도록 했다.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 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 자세히 공시상조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수령한 선수금 및 영업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 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의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되어 주요 정보 이용자인 소비자가 신규로 상조업체와 상조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 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할부거래법 제18조의 2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한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 정보 기재를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제적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급 보증 계약 업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
[주요 정보] 보증 제공자,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보증처 등
예치 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주요 정보]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 비율 등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요 정보] 유가증권: 유가증권 출처, 주식 수, 지분율, 취득 원가, 장부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 수수료(공제료) 등
모든 상조업체 공통 주석: 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
[주요 정보]부금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

선수금: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
장기선급 비용: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 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 관련 비용 등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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