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상조업체, 자본금증자 계획 자료 요구

상조업체 15억 자본증액업체 20개사 요건충족
142개 상조업체, 자본금증자 계획 자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8년 1월 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8년 1월 162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현황 / 자료출처 : 공정위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상조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전에 자본금증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자보금 증자계획 양식 / 자료출처:공정위

2018년 1월 현재 상조업체 자본금 현황을 살펴보면 3억 미만인 업체가 100여 개 사로 제일 비중이 높고 3억원~7억원미만 업체가 25개사 7억~11억 미만 13개사 11억원~15억 미만 4개사, 15억 원 이상의 상조업체가 20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본금 증자 계획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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