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고독사 위한 존엄한 장례 치러줘…시민단체 “지원 대상 제한돼” 비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하는 '공영장례서비스'란 무엇?

무연고자·고독사 위한 존엄한 장례 치러줘…시민단체 “지원 대상 제한돼” 비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서비스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22일 '공영장례서비스' 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사망자에 대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보건복지부에서 장례비 75만 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또한 무연고자 사망시에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장례절차를 지원했다.

새로 마련된 조례는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를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유족들의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고인과 헤어지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례를 적극 지원한다. 고인의 종교에 따라 장례의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 경제 규모에 맞는 추모방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전체 378만 가구 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 같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존엄한 죽음을 기림으로써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인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가 통과돼, 논의 대상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로 변경된 결과만 도출했다”면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돼 공영장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24시간 범위의 무료 빈소사용과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서울적십자 장의차량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와 시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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