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2."협회" 본지와 인터뷰에서 '임의단체 통합'에 관한 의견 밝혀

이제 할부거래 개정(상조법)안의 시행을 상조업계는 눈앞에 두었다.
이와 관련되어 상조뉴스에서는 한국상조연합회(회장:조중래)와 한국상조협회(회장:이창진)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먼저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지난 12월28일 회신 해와 12월30일 기사로 내보냈다. 그 뒤 이어 전국상조협회에서도 12월31일 서면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회심해옴으로 회신된 내용을 수정없이 내보낸다. <편집자 주>

상조뉴스 : 전국상조협회가 펼쳤던 지금까지의 대정부(국회)활동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전국상조협회(이하 협회) : 본 전국상조협회는 113개의 회원사는 물론 건전한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대정부 및 입법부처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재경부의 표준약관 제정 작업 및 주무부처의 관련입법과 여야 의원들의 관련법안 등에 있어 건전한 상조사업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키고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보이스의 난립으로 혼란이 있긴 하였으나, 현재는 본 '전국상조협회'등 2개의 사업자단체가 의견 개진창구로 정비되어 관련 법안은 물론 여타의 의견 개진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되었던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도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상조뉴스 : 현재 전국상조협회는 소비자 피해 보호와 관련되어 '예치제도'의 방향보다는 '공제조합'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 함께 상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협회 :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고 제도권에 두고자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바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피해 재발방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관련법안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서비스업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예치제도'와 '공제조합' 그리고 '지급보증계약', '보험계약' 중에서 사업자가 택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장치의 시행에 있어 그 실효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보증계약'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비교되는 타산업(다단계 분야)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채택되어져 있으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치제도'와 유사한 '공탁제도'가 예전에 시행된 바 있으나, 시행 이후 소비자피해를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공탁제도'(예치제도 유사)는 폐기되고 현재는 타 산업분야에서도 '공제조합'을 이용한 '공제보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제제도'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저희 상조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적지 않게 추락되어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에 있어 만약의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제보증'제도인 '공제조합'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도 산업에 대한 신뢰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비용부담이나 기타의 부담부분에 있어서 그 feedback이 제대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신뢰장치로서의 기본인 보증업무 이외에도 소비자 홍보 및 상담, 사업자 홍보 및 경영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상조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련 업무를 통하여 상조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예치제도'의 경우 해당기관인 금융기관이 예치업무 이외에, 피 예치 사업자에게 과연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역할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란 사실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조뉴스 : '공제조합'과 '예치제도'외의 법률안 내용 중 상조업계에서는 어느 부분을 주목하여야 하고,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협회 : 현재까지 발의되거나 논의되었던 법안의 내용들을 다듬어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숙고하여 좋은 법률안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상조서비스업을 빙자한 '유사.변형사업자'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되어 역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사례로 인한 상조서비스업의 부정적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규제내용에서 제외된 듯, 이들의 피해사례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기한에 대한 내용에서도, 현재 표준약관에는 10영업일이내에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조정안에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현재의 상조서비스사업자의 업무현실을 감안하면 기존의 10영업일이내 환급하도록 한 표준약관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조뉴스 : 현재 각 임의단체의 통합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관하여 연합회 입장의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한 내용.

협회 : 사업자단체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반복된 논제이며, 이에 대하여 본 '전국상조협회'에서의 기본 생각은 언제나 열려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임의단체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활동 및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기대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있었던 양 사업자단체 간담회에서도 본 협회는 다시 통합에 대한 제의를 한 바 있으나, 역시 좋은 답변을 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상 전국에 산재한 많은 상조서비스사업자 중 사업자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 '전국상조협회'나 '한국상조연합회'에 소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분들의 기대치가 이루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조뉴스 : 위 인터뷰 내용의 향후 상조업 발전 등에 관하여 상조업계에 바라고 싶은 이야기나 전국상조협회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협회 : 이제 상조서비스업이 태생한 것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조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사업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의 불량사업자나 유사․변형사업자들의 전횡에도 무감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불량사업자나 유사․변형사업자들로 인한 소비자폐해가 고스란히 상조서비스업 전체의 문제로 전가되어져 있지 않은지요?
이제는 법제화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규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상조서비스시장은 시장참여자인 우리 사업자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불량사업자나 유사․변형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건전한 사업자의 어려운 환경은 경영지원을 통하여 이끌어주고, 건전한 사업자가 공생하는 신뢰받는 상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제화를 통한 상조업의 규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저해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 금번 진행 중인 상조관련법안도 합리적인 규제로 상조사업자들이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제정되어 상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본 '전국상조협회'에서는 더더욱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와 동시에 건전한 사업자의 보호를 통하여 상조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제2의 복지기능으로서의 상조서비스가 그 역할증대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상조뉴스 : 상조업계 전체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이창진 회장님의 의견에 관한 내용.

협회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현실은 기대를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전에 다가온 법제화에서도 또다시 거쳐야 할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귀결될 지는 짐작키 어려우나 모든 사업자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변화 속에서도 모든 사업자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상조뉴스 또한 모든 사업자들이 신뢰하며 애독할 수 있는 전문지로 자리매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庚寅年 새해에 福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 졌으며 회신해온 내용을 원문그대로 게재 하였다.

<상조뉴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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