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정책 건의,적극 추진.전개할 예정까지도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100의 10으로 하향 수정되어야,강력주장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정책 건의,적극 추진.전개할 예정

이제 할부거래 개정(상조법)안의 시행을 상조업계는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상조뉴스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묻는 특집을 릴레이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상조업 단체들의 이번 법률관련 입장과 향후 방향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조연합회(회장:조중래)의 인터뷰에 이어 12월31일 전국상조협회(회장:이창진)의 의견을 들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번에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송장우)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했다. 이번 인터뷰도 역시 서면으로 이루어 졌으며 회신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없이 내보낸다<편집자 주>


상조뉴스 :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펼쳤던 지금까지의 대정부(국회)활동에 관하여 이야기 하신다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하 한상협) : 우리 조합은 지난해 4월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5월14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7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단체로 등록하는 법정단체 수속과정으로 인하여 상조업법(안) 또는 관련 법안 입법 발의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협동조합 설립 목적이 중소업체의 권익향상이므로 우리 조합에서는 발의된 법안 중에서 민주당의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조업법안이 중소 상조업체에게 적합한 법안이라고 사료되어 지난 5월25일 우리 조합 임원들은 김춘진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7월25일에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조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제정되도록 청원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하였으며 8월02일에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중소 상조업체의 육성을 위해 동 법안이 제정되도록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8일에는 대전 속리산 그린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조합원 연수회에 김춘진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상조업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및 입법의 당위성에 대하여 고견을 듣는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상조뉴스 :‘예치제도’와‘공제조합’관련하여 상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상협 : 소비자(상조가입자) 피해보호를 위해서는 예치제도이든 공제조합이든 어떤 제도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부거래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부칙 제5조제2항에「제27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선수금의 100의 20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자본금 1억여 원 미만의 설립 3년〜5년차의 중소 상조업체로서 선수금 전액을 초기 영업수당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의 등록을 위해 단기간에 자본금 2억여 원 이상 증자와 함께 막대한 선수금 보존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한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제조합도 중소업체로서는 2억여 원의 자본금 증자에 공제조합의 과중한 출자금으로 부담이 크고 선수금에 대한 소급 적용 보증을 되지 않는 미흡 등으로 공제조합 설립 추진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중소 상조업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제도가 된다면 향후 상조업계의 엄청난 지각변동과 함께 대 파란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상협 : ‘공제조합’과 ‘예치제도’이외에 법률안 내용 중에 상조업계에서는 어느부분을 주목하여야 하고,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한상협 :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조항과 부칙 제5조제2항의 선수금보존 조항으로서 현재 상조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제도 등이 보험회사에는 없고, 공제조합에 의한 공제계약도 앞서 우려 한바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결국은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예치계약인데 부칙 제5조 제2항에 1년 이내 선수금 보존이 100의 20이므로 중소 상조업체로서는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100의 10으로 하향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조뉴스 : 현재 각 임의단체의 통합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관하여 연합회 입장의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면?

한상협 : 임의단체든 법정단체든 업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서는 각 임의단체가 하나의 깃발아래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문제가 법정단체로서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명칭을‘연합회’라 칭하든 ‘협회’라 칭하 든 중의에 의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한다하더라도 임의단체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분열 될 수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상조업법 모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뉴스 : 위 인터뷰 내용의 향후 상조업 발전 등에 관하여 상조업계에 바라고 싶은 이야기나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한상협 : 이 차제에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법으로 상조업법 제정에 전상조종사자들이 뜻을 함께해야 하고, 뒤 늦었지만 우리 조합이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될 중소 상조업체의 권익옹호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정책 건의를 할 것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자구. 체계 심사시에 상조를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에서 배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상조업법을 재발의 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조합의 활동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이번에는 다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조뉴스 : 상조업계 전체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송장우 이사장님의 의견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한상협 : 개인적으로 통합에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피력한 것처럼 몇 가지 선결문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으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부족한 능력과 재력. 경쟁력 등을 보완하고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여 ‘업무의 네트워크. 중소기업사업자금 지원. 공동판매사업.공동구매사업’등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협회 또는 연합회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 단체임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뉴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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