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건축허가 반려처분 대법원 승소…주민 반대 강해

대구 첫 동물화장장 놓고 의견 팽팽26일 심의 후 결정

사업자는 건축허가 반려처분 대법원 승소…주민 반대 강해

대구에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대구가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동물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씨가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지난달 10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

동물화장장 시설은 상리동 1천924㎡ 터에 연면적 637, 2층짜리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이다.

A씨의 동물화장장 건축 신청은 이번이 3전 4기다. 그는 지난해 3월 동물화장장 건축을 신청했으나 반려 당한 후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6일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과는 달리 지역 민심은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악취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주민 의견도 들어봤지만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않다”고 난감해했다.

이 때문에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순순히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 또한 지역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각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지자체에 대해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잇따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고 있다. 건립요건을 갖춘 사업체의 건축 취소나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 여론에 부닥쳐 이들 지자체도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를 쉽사리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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