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달간 진행 후 명단 공개 예정

공정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대상 직권조사

11월부터 2달간 진행 후 명단 공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부터 두 달간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자본금 기준 상향을 앞두고 업체 실태를 점검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정위는 또 업체들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18년 상반기에 상조업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추가 비용부담 없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의 양대 공제조합 소속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은행에 선수금을 납부중인 업체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7월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지난 6월에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주력했다. 적법 절차 없이 상조 계약을 해제하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만기해약금 지급을 미루는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본금이 15억 원을 넘기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직권조사를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단행한다고 밝혔다.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국감에서 지적 받았듯 '내상조 그대로'나 '안심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의 명칭이나 서비스 내용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조장레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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