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액만 6억 5천만원

끊이지 않는 시신 장사…충남 천안서 시신 1구 20만원 거래

리베이트 금액만 6억 5천만원

장례식장 시신 유치를 위해 5년간 무려 6억원대 로비를 펼친 장례식장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와 요양병원 등 관계자 59명이 덜미를 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천안시 동남구 A장례업체 대표 B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등 4명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 55명은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장례식장은 2014년부터 영업이사를 통해 최근까지 상조회사 20곳과 일반 병원 및 요양 병원 등 26곳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

시신을 유치할 경우 1구 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상조회사와 병원 등에 지급했다. 월별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경우 상조회사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한 상조회사는 6000만 원, 병원 한 곳은 3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 리베이트 금액만 6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부산에서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하고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등을 갖춘 상황실을 두고 3~4개 팀으로 조를 짜 교대로 무전을 감청했다.

감청 덕에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범행 기간인 3년 6개월간 1천구 이상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운구 비용으로 유족에게 1구당 10만원을 받고, 특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지면 건당 150~18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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