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할인 혜택보다 상품 설명 더 집중해야”

예다함 상조상품 소개방송에서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납입금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SK스토아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 심의소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주의조치를, SK스토아에 권고를 의결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최대 할인 한도가 월 1만 7천원임에도, 계약 구좌 수에 관계없이 제휴카드 할인 혜택으로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인케 방송했다.

홈쇼핑사들은 예다함 상품이 월 1만4천원씩 357회를 납부하지만, 제휴카드인 KB국민카드 실적이 한달 70만원이면 1만7천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실질적 납부금액은 '0원'이라고 방송했다.

▲예다함 상조상품 월납입액 0원으로 오인케한 CJ·롯데홈쇼핑 '주의'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또한 회사들은 양가 어르신을 포함해 총 4구좌를 계약해도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했다.

방심위 조사 결과 제휴카드 할인은 KB카드의 전월 실적이 70만원 이상시 1만7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카드는 한 명이 중복으로 여러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송 중 쇼호스트들은 할인 혜택이 가장 많은 KB국민카드만 언급하며 납입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예다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SK스토아는 4구좌 혜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이날 의견 진술에서 “상담 후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고객에게 설명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KB국민카드가 혜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한 사람이 같은 카드를 여러장 발급받을 수 없을뿐더러, 4구좌 계약시 카드값으로 30년동안 월 280만원씩 나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이다.

상임위원들은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면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없이 판매만을 위한 이런 수준의 설명은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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