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는 ‘회사의 존폐와 상관없이 행사보장’ 이란 말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보람상조(회장 최철홍)의 광고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본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장례행사는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람상조 광고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지난 9월에 보람상조 계열사 상대로 낸 보람상조가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라며 기재한 것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람상조 그룹 홈페이지에 올린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폐업하더라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서는 '한국상조보증'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으므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한 보람상조 측은 “잘못된 광고도 아닌데 부당한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승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 있게 낸 광고라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라.

상조업계 중에 보람상조는 대대적으로 TV와 신문 등의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의 상승과 소비자의 대한 홍보로서 대단히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람상조는 이번 승소도 자신 있게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정위를 상대한 승소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상조업계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계의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업계의 문제점만 제기해 온 게 사실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광고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판결에 승소한 보람상조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광고가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를 많이 끌어 모우기 위해서 기업적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될 것이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광고는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임직원과 사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기업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쌓아가는 게 진정한 광고효과며 회원들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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